안전
서울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홀덤펍’ 합동단속 17개소 적발
여름방학 동안 서울시는 청소년 유해업소 50곳을 합동단속한 사실입니다. 단속 결과 홀덤펍 17곳이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아 적발된 상황입니다. 해당 위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최대 2년 징역이나 2천만 원 벌금 대상입니다. 시는 17개 업소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향후에도 청소년 보호 단속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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